행정소송의 개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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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개요(I)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5.09.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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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등 처분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

입니다. 이하에서는 행정소송의 제 문제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4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 부작위의 위법성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항고소송의 종류

통상 보건소장 등 처분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형태입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1) 취소소송 :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각각의 항고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 소의 대상(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에서 다소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호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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