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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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5.06.1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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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치근활택술

치근의 치석과 변질된 병적 백악질이나 세균, 독소, 재침착된 치태 등을 제거하여 치면세균이나 치석이 재침착되지 않도록 치근을 매끄럽게 활택하여 치은부착을 도모하는 술식.

․마취 없어도 인정된다 (마취 시 마취 인정).

․1일 전악 시행은 곤란하다 (전악 3회까지 인정).

․치과의사 시술시만 인정한다.

재시술 시 적용방법

- 1개월 미만:치주치료 후처치만
-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치근활택술 50% 산정
- 3개월 초과:치주활택술 100% 산정

․치석제거후 710일 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방에 마련된 건강보험 청구상담코너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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