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협 총회, 협회장 직선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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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치협 총회, 협회장 직선제 통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5.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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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컨벤션센터서 열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많은 논란 끝에 종료됐다. 특히 올해는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비롯해 집행부 관련 논란들로 치과계 안팎의 눈길이 쏠렸다.

 

의안 심의 앞서 감사 사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4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재적대의원 210명 중 170명 참석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순탄하진 않았다. 의안 심의에 앞서 감사단 3명 중 우종윤 감사를 제외한 정철민·황상윤 감사가 집행부 회무 추진에 불만을 제기하며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

신상발언에 나선 정철민 감사(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는 “현재 우리 협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심한 상태로, 큰 변화 없이는 협회 위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조사를 유발시킨 미불금 대응방식 ▲소통 없는 회장단 ▲당사자 협의 없는 보직 박탈·변경 ▲직전 이사회 의결사항도 뒤집는 이사회 ▲표결만 있고 협의가 없는 이사회 ▲상호비방만 하는 임원진 ▲감사의 회계 점검을 어렵게 만든 점 등을 지적했다.

정 감사는 “이는 대화와 소통이 없는 현 집행부 회무 방식”이라며 “감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능력이 부족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하게 됐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명한 집행부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장 불신임 ‘부결’

 

감사의 사퇴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이날 총회에서 의안 심의 과정은 별다른 진통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초미의 관심을 모은 ‘회장단 직선제’는 관련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20명 찬성(68.6%), 53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협회장 직선제’는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 후보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 당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치협 총회에서 최초로 상정됐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많은 논란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경기지부는 “최남섭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전문의제를 수임 받고도 다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했다. 의료법 77조 3항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됐으나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해 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또한, 1인1개소법의 헌재 제소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으며, 오히려 자발적인 회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폄하하고 감시해 참여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이번 협회장 불신임안 제안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경기지부 측은 이날 총회에서도 “1인1개소법 등 치과계 미래를 정하는 주요 사안을 두고 협회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 불신임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치과계 발전을 위한 대의원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신임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반론이 제기됐다.

공직지부 한 대의원은 “전문의제도의 경우 이미 지난 임시총회에서 결정됐다. 횡령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앞으로 회장 일을 잘 못할 거 같으니 불신임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지부 한 대의원도 “대통령, 도지사도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탄핵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회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탄핵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표결 결과, 106명 반대(60.2%), 62명 찬성, 8명 기권으로 협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협회장 상근제 폐지’ 역시 무산됐다.

부산지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협회장 상근제는 임기 중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강제 휴폐업하고 임기 후 재개원 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조건이 고령의 회원에게 유리하고 젊은 회원의 출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5명(56.9%), 반대 71명, 기권 1명 등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선 오는 5월 첫 주로 예정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입법예고 시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치협 정기 총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 외에도 ▲진료실 기공사 불법위임진료 근절 대책 마련 ▲감염성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구강내시경검사의 건강보험급여수가 등재 추진 ▲일회용 의료용품 재료대의 보험수가 현실화 ▲불법위임진료 근절 위한 치과계 홍보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추진 ▲사무장치과 척결 촉구 및 내부고발 유도 방안 마련 ▲협회 회원 대상 자율징계권 부여 추진 ▲의료기관 개설 운영 시 협회 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윤리위원회 처벌규정 세분화 ▲협회 미등록(무소속)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강력 적용 ▲덴OOOO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 전국 확산 ▲언론중재기구 설치 등 부의된 안건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치협에 위임했다.

의안 심의 후 최남섭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동안 마무리해야 할 큰 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며 “(대의원들이 한 얘기들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회무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대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춘길 회장 등 유관단체장과 김세영 명예회장 등 치협 역대회장 및 고문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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