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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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1)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07.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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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들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행정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이 부가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이 통지서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 전 적부 심사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실제 과세를 하기 전에 수정되게 됩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 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무 행정으로 인한 불편․애로 사항, 세무 행정과 관련된 개선․건의 사항, 세금 구제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하여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 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했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실제로 국내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서민층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 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전국의 모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납세 보호 담당관을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이 부과 된 이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⑴ 이의 신청: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 고지서 등에 대해 감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신청 방법은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⑵ 심사청구: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에 대해 감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후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 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⑶ 심판청구:심판청구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에 비해 보다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인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치고 나서 법원에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별도로 모든 국민은 행정 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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