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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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제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08.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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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 공개 제도란?

정보 공개 제도란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정부'에 의한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공공 기관에 한정된다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한 그 대표자의 이름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비교적 장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공개 절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 기관의 의무이지만, 공공 기관은 청구된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이라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주요 문서 목록 또는 보존 문서 기록 대장을 요구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며, 주요 문서 목록에 잘나와 있지 않다면,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록 대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초 정보를 적어야 하고, 다음으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는 해당 공공 기관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당해 기관에서는 접수증을 작성해 줍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한 기관에서는 이를 담당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담당 부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공 기관은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장소는 공개 청구한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 부서가 위치한 곳이라 할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공공 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곧바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고, 여기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3. 비공개 결정시 다투는 방법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후에 행정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은 당해 공공 기관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 심판은 재결청이나 당해 공공 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당해 공공 기관에 한 경우에는 재결청으로 이송됩니다. 재결청은 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 기관의 공개 거부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이익(보통은 권리와 비슷한 의미)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행정 정보 공개 청구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 소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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