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치과의료! 충족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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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치과의료! 충족되셨습니까?
  • 한지형 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승인 2015.09.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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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 수준

치과위생사라면 구강보건진료제도에 대해 공부하면서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구강진료수요,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구강보건진료제도의 방향으로 구강보건진료필요인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강보건진료필요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을까?

의료충족에 반하여 등장하는 용어가 미충족 의료(Unmet Healthcare needs)이다.

치과는 미충족 치과의료(Unmet dental needs)라고 할 수 있겠다. 미충족 의료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원하였으나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보장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제도이다.

치과의료 분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과 연령에 따라 치면열구전색, 노인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치과의료 이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흔히 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의료의 접근성은 보장성과 형평성 및 정책 개선에 중요한 목표가 되며, 의료자원의 분배 정책과도 연관되어 국민 구강건강수준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미충족 의료는 최근 의료의 접근성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제5기(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조사한 결과 만 6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를 19.6% 경험하고 있었으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50.0%를 경험하고 있었다(그림 1, 2).

▲ (그림 1)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여부 (%)
▲ (그림 2)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여부 (%)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는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고 치과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미충족 치과의료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충족한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년의 경우 학업적 이유가 36.0%로 가장 컸으며, 성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34.9%로 가장 높았다(그림 3, 4).

 

▲ (그림 3)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 (%)
▲ (그림 4)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 (%)

 

이밖에도 다른 일반적 특성과 견주어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1).

▲ (표1) 청소년의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 결정요인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치중하다보니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다. 현재 하교 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휴일진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원 스케줄이나 과도한 과제 및 학업 등의 이유로 치료를 잘 받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은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높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 역시 하인 집단이 상인 집단에 비해 1.2배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가 높았다(표 2).

▲ (표2) 성인의 주관적 미충족 치과의료 결정요인

사회제도적 특성상 20대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시기이며, 30∼40대는 취업과 결혼 준비 및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지출이 많은 시기이다.

이렇듯 19∼44세는 대부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집단으로 다른 성인연령층에 비해 미충족 치과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WH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해 노인과 어린이 그룹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금부터라도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구강을 잘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학교, 1차 치과의료기관 등에서 반복적 구강보건교육을 보장하고, 불소이용, 예방적 스케일링 등의 예방치료에 중점을 두어 미충족 치과의료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또한 의료이용에 있어 사회계층 간의 격차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치과의료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데 보편적 공공제 복지를 마련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구강보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항목 확대 등을 통해 치과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과연 노인대상의 보철치료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한 예방치료나 학교구강보건실 의무 설치 등 1차적인 근본문제해결에 비중을 둘 것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킬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일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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