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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06.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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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처치용 재료대 기준정리(1)

기존에 공고된 치과처치용 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청구 시 잘 적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누락하고 있거나 금액이 미비하여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아비산(ASP)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재료대는 소정의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되지 아니함.

(2) 규산세멘

-가봉제로 사용 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규산세멘은 임시 충전재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유지놀세멘

-ZOE에 비해 경화서이 좋고 냄새가 강하지 않아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고 임시 충전 후 이탈이 적은 장점이 있으므로 임시 충전재로 사용 시는 인정함.

(4) 캐비톤

-치과진료 시 사용되는 임시충전재인 Caviton은 기존의 Eugenol Cement (Z.O.E)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며 독특한 냄새가 나지 않아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고 밀봉효과가 우수하고, 충전재인 Glass Inomer Cement, Cervical Cement는 접착성과 친화성이 좋고 강도 및 마모성이 우수한 재료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며 진료수가 기준 제10장 치과 산정지침(6)항에 의하여 산정함. [급여 65720-831호, 93/10/26]

-캐비톤은 임시 충전용이므로 이장재(Base And Liner)로 사용 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장재로 사용하는 경우 Gingival Margin에서의 밀착이 좋지 않고 수용성이 아니므로 제거 시 세척이 어려우므로 이장재로 사용할 때는 인정하지 아니함.

(5) Ca. Hydroxide

-발수, 근치, 근충처치 시 치수복조제 칼시움 하이드록사이드는 인정하지 아니함.

-미완성치근에 치근단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관충전제로 Calcium Hydroxide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함.

(6) Paper Point

-신경치료 중 근관의 산출물 등을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 Paper Point는 근관수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수(차10), 근관치료(차11), 근관충전(차12)의 실제 사용 시에 한하여 산정함. [급여 31510-949호, 92/12/02]

(7) Calcite(Hydroxy Apatite)

-동 치과 진료재료는 비흡수성 골생성 유도물질로써 퇴축된 치조골을 지닌 무치악 혹은 부분무치악 환자의 경우 총의치, 부분의치 등의 보철적 치료가 곤란한 경우 퇴축된 치조골과 치조점막 사이에 이식하여 치조골 융기를 회복토록 하여 보철기능을 가능케 하거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악골의 부분적 결손부위에 단독 혹은 자가골과 함께 이식하여 자가골 생성을 촉진 유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동 재료는 진료수가기준액표 제9장 산정지침 13항 7에 해당되므로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5항 및 6항에 의거 산정함. [급여 1492-8111호, 84/06/13]

(8) Miracle Mix

-치과 충전 시 사용되는 아말감, 복합레진 등에 비해 특장점이 없고 수분(침 등)과 접촉 시 용해성이 있어 동 재료를 충전 시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949호, 92/12/02]

(9) 치과 처치 시 사용되는 덴탈콘, 파라덴트에이스, 디스크로징 타부렛은 인정되지 아니함. [치과분위, 8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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