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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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2)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1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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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와 저번호에 이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청구하기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임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 외에 일시적으로 또는 복지 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노동부에 진정하기

① 진정서 접수

우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 사무소나 노동부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출석 요구 및 조사

근로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화해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사건을 조사한 근로 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서로 화해할 것을 권하거나,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④ 종료 또는 입건 송치

임금이 지급되면 사건이 마무리되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 감독관이 법에 따라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① 지급 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는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체불 임금 확인원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에게 신청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타당한 경우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정식 재판 청구하기

우선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가압류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위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 중에서 강제 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면 곧바로 법정 기한 내 요구를 함으로써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나마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에 체당금 청구하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망한 경우, 근로자가 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데, 이를 임금 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망한 경우는 회사가 재판상 도산 [파산 선고, 화의(和議) 개시 결정,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한 경우이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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