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
상태바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6.11.22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호에는 저번호에 이어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부부 상호간의 대리권의 범위 및 부양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 혈연과 혼인 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하며,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종래 한국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 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은 부부 중심의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취지에서 2005년 3월 31일 친족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호주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호주와 관련된 조문을 전면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성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부 별산제와 일상 가사 대리,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사항, 가정 폭력 및 가정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별산제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은 부부가 각자 자신의 특유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여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각자의 재산을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이름을 누구 앞으로 해 두었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중에는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서로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등).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부부 한 사람(특히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이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여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 책임으로 보아야 하나, 사치품 등을 구매 하여 빚을 지게 된 것은 각자의 책임으로서 부부 각자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노름으로 생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일상 가사 대리란?

일상 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나 일들을 말합니다.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여 생기는 빚에 대해서 부부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없다할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예컨대 해외유학, 지방근무 등)인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동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별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내 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는 다른 가족을 도와주어야 하는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과 부모, 할아버지와 손자․손녀들, 외할아버지․할머니와 외손자․외손녀, 시부모와 며느리, 사위와 장인․장모 등은 부양의무가 각자 있다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살 것인지, 간접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할 것인지 하는 방법이나 그 정도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하면 되고, 만일 합의가 없으면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 법원이 정합니다. 이 때, 가정 법원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할 사람의 재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교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는 부양료에 들어가는데, 교육의 정도는 부양을 받을 자의 나이,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 의무가 있던 자가 매우 가난해지거나, 부양을 받던 자가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되거나 하여 사정이 변화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부양에 관한 모든 합의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하여 혼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