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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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자!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5.09.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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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누구든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믿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정하는 일도 많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노사 간 분쟁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사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는가?(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직장에 취업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입사 초기(1개월도 되지 않아) 사용자(또는 상급자)와의 마찰로 퇴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비록 근무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악화된 관계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구두 약속을 무시하고 수습기간 중 퇴사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심지어 최저임금의 90%) 가량만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입사 당시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많이 달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서로 믿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입게 되므로(사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경제력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제8조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에는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속한' 근로시간), ③ 휴일(주휴일), ④ 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무장소와 종사업무,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에 기숙하는 직원), 그 외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②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했더라도 ③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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