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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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면 달라지는 것들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6.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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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혼인의 법적의미와 혼인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의 의미

우리나라는 남녀가 혼인할 마음으로 혼인 신고를 마쳐야 혼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서는 사실혼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실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첩을 두는 것은 일부일처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얻지 못합니다.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 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2. 법률혼의 의미

법이 인정하는 혼인이 되려면 몇 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사자들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사기)이나 무력 협박(강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혼인 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혼인 생활만을 즐기자고 합의했다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입니다. 이처럼 혼인할 의사가 없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혼인 당사자가 성년인 만 20세가 넘었거나, 혼인 후 임신이 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수, 제수, 백모, 숙모, 시동생, 시숙, 시삼촌, 형부, 제부, 고숙, 처제, 처형, 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과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남편이거나 아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뒤에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의 예로는, 전장에 나간 남편의 전사 통보를 받고 재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경우, 실종 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그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국내에서 혼인한 사람이 외국에서 그 외국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또 혼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꼭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을 했어도 호적법에 따라 호적에 혼인 신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 혼인 신고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깁니다.

부부는 혼인하면 배우자로서 친족(법률상 가족 관계)이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혈족이란 자신의 친척(부모, 삼촌과 조카 등)인 사람을 뜻하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친척이 되는 사람(시부모와 며느리, 장인과 장모, 형부와 처제 등)을 뜻합니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같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따로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편 또는 처의 직업상의 필요(해외 근무, 타 지방 근무), 정신상․육체상의 일시적 장애(정신병, 악질), 자녀의 교육상의 필요, 기타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이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장소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만일 시부모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 동거 장소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각 방면에서 협력하여 함께 생활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부부의 공동 생할 비용은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전업 주부는 생활비를 벌지는 않지만 가사 노동이나 육아, 가정 관리 등을 담당하므로 결국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에도 이러한 전업 주부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제도

혼인을 하면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대우됩니다. 가족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이가 더 어리더라도 민법상 20세 이상인 법률상 어른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식에 대한 친권(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행사가 가능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에도 법정 대리인(보통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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