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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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6.08.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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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상담코너에 게재된 󰡒Q &A󰡓를 싣습니다.

1. 헥사메딘

Q : 간혹 원장님께서 헥사메딘을 처방 하시는데 청구가 되는 건가요?

A : 헥사메딘은 의원에서 100ml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능]치은염, 아프타성 구내염, 인두염, 아구창 등 구강내 칸디다 감염증, 보철에 의한 염증, 치근막 수술 후 살균소독 이런 기준으로 나와 있으므로, 살균, 소독의 목적으로 보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A13101581󰡓입니다.

환자가 주소로 내원한 하나의 상병에 100ml의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 약제는 일반의약품이므로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권유하십시오.

2. 동시적용 마취

Q : 구치부위 신경치료 첫날, 전달 마취를 하고 나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치수 내 마취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전달마취료와 침윤마취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동일 부위 전달마취와 침윤마취 동시 산정 시 주된 마취료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위에 전달마취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역시 주된 마취료 1회만 산정합니다.

3. 방사선

Q : 파노라마만 촬영하고 간 환자의 경우, 기본진료와 파노라마 촬영을 넣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A : 파노라마의 경우 초진에 특별한 내역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경향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마취

Q : 소아 endo시 상악 구치부는 상악후두결절 마취인가요?

A : 소아의 경우 상악은 침윤마취만 인정됩니다. 전달마취는 하악 구치부위에 하치조신경블로크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진찰료

Q : 󰡒초진 진찰료의 재산정은 최종 진료일로부터 1개월 후에(급성질환 제외) 구강내 다른 상병이 새로이 발병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 산정되며, 기 진단된 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아니하고 1개월 후에 계속 치료를 행할 경우에는 재진에 해당됩니다.󰡓라는 것은 1개월 이상 경과 후 다른 치아에 동일 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치료한 내용도 재진에 포함된다는 의미인가요?

A : 1개월 전 진단 당시에 없었던 부위의 상병이 발견되었다면 초진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상병이 만성질환인 경우라면 1개월 전에 충분히 진단되었을 것입니다.
초재진의 개념은 환자 내원 횟수가 아니라 상병과 부위가 우선입니다.

6. EDI

Q : EDI가 처음 나왔을 때 몇 번 청구 해보고 몇 년 만에 다시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지급불능과 삭감은 보완청구 가능한가요?

2. 보험청구 후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은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해주는지요?

A : 1. 사유에 따라 가능 합니다.

지급불능인 경우 대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삭감인 경우는 삭감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2. 이 문제는 관련 프로그램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디지탈

Q : 디지털 파노라마를 설치해서 발치나 발수시 거의 치근단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치근단 촬영할 사례를 디지털 파노라마로 대체하신다면 삭감됩니다. 디지털파노라마는 기존 파노라마촬영에서 파노라마 필름재료대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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