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일땐 위법 아니다"
TV방송 등 언론매체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3일 김모 씨가 자신을 부유층 고액 체납자로 고발한 방송프로그램을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수천만 윈의 세금을 체납한 김씨는 2001년과 2003년 KBS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60분' '최재원의 양심추적'에 네 차례 등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 중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방송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추적 60분'은 내용상 김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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