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성폭력 사건'
상태바
'단국대 성폭력 사건'
  • 치위협보
  • 승인 2004.09.25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본 협회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한 신승철 학장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지난 7월 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 이일권)이 "문경숙 회장의 성명서 내용 등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결정을 내렸으나, 이 결정에 불복한 신학장 측이 항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북부지청은 문회장의 발언에 관하여 신학장 측에 유리하게 증언한 치과위생사 5인에 대해서 출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 협회 및 문경숙 회장이 신승철 학장 및 이황재(단국대 치대 동창회장)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7일 문회장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하여 이들의 혐의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우리 협회가 정부각처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으로부터 그 처리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사진), 우리 협회는 정부 각처의 사건처리가 인력부족 등으로 신속하지 못하고 다소 미온적이라고 판단, 지난 9월 13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5인의 치과위생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왔던 위 치과위생사 5인의 신상공개 문제는 민사, 형사사건의 진행에 따른 그들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