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자격 치과의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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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자격 치과의사까지 확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6.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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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촉탁의 제도 개선안 하반기 시행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을 기존 의사·한의사에서 치과의사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촉탁의 활동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촉탁의 지정과 관련해 지금처럼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시설장은 추천받은 촉탁의 중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정 방식의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촉탁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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