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일충전처치료 및 와동형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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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일충전처치료 및 와동형성료
  • 치위협보
  • 승인 2004.05.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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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즉일충전처치료는 초기 우식증에 대하여 당일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만약 즉일충전처치 당일에 치수복조나 치아진정처치 후 청전이 완료 되어졌다면 진정의 효과로 사용되어진 약제 및 행위료는 별도 산정 할 수 없고, 만 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치수복조 및 치아진정처치 후 익일 충전이 이루어졌다면 충전을 완료한 날에 한하여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를 산정 하는데 와동의 유형별로 산정한다.

1면에서 최대 4면까지 분류되며, 같은 면에서 2개의 와동은 1면으로 분류된다.

아말감 충전 후 2차 우식증, 충전물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재충전 시 

1개월 이내 재충전은 진찰료+보철물제고료(간단)+충전료)50%+와동형성료(50%)재료대(100%)

1개월 이후 재충전은 진찰료+보철물제거료(간단)+즉일충전처치료(100%)+충전료(100%)+재료대(100%)로 산정한다.

아말감 및 레진의 재료대는 와동의 면수대로 산정하되 글래스 아이어노머의 경우는 1치당 1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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