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민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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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 처치
  • 치위협보
  • 승인 2004.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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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는 치경부 노출이나 치수의 예민한 반응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처치로 1치아 당 2~3회까지 인정된다.

이는 약물도포나 이온도입법의 경우 해당되며 1치당 산정한다.

지각과민처치에 사용 된 양제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해서는 안 되고, 깊은 치아우식증에 지각과민처치를 행하였더라도 치아우식증 상병에 산정함은 원칙에 어긋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도포의 경우는 100/100항목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도 기준은 일부 본인부담하는 지각과민처치와 동일하며 각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전액 본인부담한다.

치경부 노출이나 치수의 예민한 반응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처치로 1치아 당 2~3회 까지 인정된다. 지각과민에 사용된 약제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해서는 안 된다. 깊은 우식에 지각과민 처치를 행하였더라도 우식 상병에 산정함은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치주처치(치석제거 이상) 후 동일 부위에 지각과민처치를 하였다면 주된 처치100%, 제2처치는 50%를 산정하나 일률적인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가 불안정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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