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세무관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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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세무관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 박기성 (닥터 브라이빗뱅크 (주)대표이사)
  • 승인 2004.04.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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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치과계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치과를 경영하는데 있어 거의 모든 것이 원장님 한 분의 몫이었지만, 차별화, 전문화, 대형화가 되면서 치과계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치과원장님과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진료상담에서 진료서비스 이외의 병의원 자산세무관리까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 개원자금조달 계획세우기

치과병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원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체 개원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정확히 파악

나. 자기자본의 측정 및 조달계획 수립

다. 부족자금 또는 타인자본 조달액 차입가능여부 확인

라. 금리, 차입조건 확인

마. 차입처의 결정-은행, 대출대행업체 등

바. 차입형태, 차입일자 결정

사. 이자비용관리 계획

위와 같이 개원자금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였다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병의원에 관련된 대출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 비용공제(약40%)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전액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율이 6%짜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비용공제가 약 40%가 되므로 표면적으로는 이율이 6%이지만 비용공제(1-0.4%)를 받게 되므로 실제이율은 3.6%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 대출시 년이자 1,000만원 일때->비용공제(40%세율적용)시 년이자는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개원자금조달 방법

개원자금의 대한 필요자금을 계획했다면 자금을 구체적으로 조달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보통 다음의 5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조달되어지며 자금조달방법에 따라 세무처리에 있어 유의할 점들이 몇가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가. 금융권차입:전액비용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다만 대출시기가 대금지급시점보다 빨라야 함

나. 부모(친족)으로부터 차입:부모로부터 차입은 이자비용처리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고, 친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은 복잡한 세무절차, 이지 지급시 이자지급의 27.5%(주민세포함)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증여로 받는 경우:부모로부터 증여-10년 3,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 10년 3억원을 넘을 수 없음.

라. 담보(아파트, 상가등) 대출-본인담보대출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님의 담보로 대출을 받되 부모담보에 의한 대출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대출 받고 이자지급을 본인명의 통장에서 나가게 해야 함(비용공제 때문)-가장 이상적인 방법

마. 자기자금으로 개원-비용공제 효과로 볼 때 문제점이 있음.

개원자금 대출 기관으로는 은행, 대출대행업체가 있는데, 은행을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대출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 금리는 항상 변동한다.

나. 최저금리에 현혹되지 마라.

다. 금리 이외의 부대조건도 고려하라.

라. 대행업체 대출시 종신보험을 비교 선택하라.

3. 대출금 상환방법

대출금을 상환방법에는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둘째, 만기일시상환 이 있는데, 병원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은 이자가 비용공제되기 때문에 만기일시상환이 좋습니다.

4. 세무처리

가. 임대료와 보증금의 세무처리

구분

보증금

일반과세자인경우

간이과세자인경우

세무상처리

-

비용

비용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보관

온라인 송금하고 공금영수증 보관

정규증빙 미수취시 제재

-

임차료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임차료의 2%를 가산세로 부과

관리비명목금액

-

임차료와 동일

임차료와 동일

나.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 세무처리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처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의료장비나 인테리어의 경우 상당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비로 인정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지출사실을 은행을 통해 보낸 송금영수증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양도양수시 세무처리

기존의원을 양수받아 개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후 인수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 각각의 가격을 표기하여 리스트를 작성(권리금 포함)하여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도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 종합소득세의 세무처리

종합소득세는 2002년 발생소득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기준 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고 경비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보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참고: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8천만원까지:1,710만원 세금)

5.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조사는 특정납세자의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괴세요건 또는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특별조사는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참고> 세무사선정시 주의사항

반드시 세무사가 분기에 한번씩은 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세무관련 면담을 해야 한다(병원세무, 주변상황 및 기타 개인 세무 상담).

세무사 1명이 지나치게 많은 병의원을 관리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가능하면 세무 법인으로 하고 대표 세무사가 국세청 조사과 출신과 같은 파워와 인맥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한다.

세무조사시에 대리출석 권한을 활용하여 답변 및 정정을 해줄 세무사로 선택해야 한다.

6. 병의원 및 개인자금관리 방안

병원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통장관리(입출금분리)가 기본이며 아래와 같은 마인드를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가. 0.2%의 금고에서 4.3%의 금고로 바꾸자

나. 자금출처조사에 늘 대비하는 자금관리를 하자

다. 제로금리시대 1%의 금리를 소중히 여기자

라. 입금통장과 출금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자

마. 비용은 곧 돈이다.

사. 공제를 받을 있는 것은 뭐든 활용해라.

아. 저축공제와 기부금공제를 반드시 활용하자

 

7. 공동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업무분장의 명확화(인사조직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자본금, 지분참여방법

이자충당방법

이익분배방법

의료사고시부담방법

근태규정의 명확화

업무규정의 명확화

해지후 진료권내 진료방지책

해산절차, 비상시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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