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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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4.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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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료(제6장 제2절)

치과 치료 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마취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고, 만 8세 미만의 소아와(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의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또한 18시 이후부터 09시 이전(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또는 공휴일(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일 목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검사료),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또는 제10장(치과 처치·수술료)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치과 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와 치과전달마취로 분류된다.

비-8 L0800 치과침윤마취(1/3악당) Dental Infiltration Anesthesia

비-9 치과전달마취 Dental Block Anesthesia

주 : 1. 상, 하악, 양측으로 각각 산정한다.

2. 동일부위에 동시 2개 블록크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된 블록크 1회만 산정한다.

L0901 가. 비구개신경블록크 Nasopalatal Nerve

L0902 나. 이신경블록크 Mental Nerve

L0903 다. 후상치조신켱블록크 Posterior Superior Alveolar Never

L0904 라. 안와하신경블록크 Infraorbital Nerve

L0905 마. 하치조신경블록크 Inferior Alveolar Nerve

예를 들어 동일부위에 전달마취한 침윤마취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전달마취만 산정 할 수 있고, 전악 마취 시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다면 후상치조신경블록크 2회와 하치조신경블록크 2회를 산정 할 수 있고, 침윤마취를 시행 한 경우 1악당 3회씩 즉 침윤 마취 6회를 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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