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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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발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6.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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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확대, 신축건물 남녀 화장실 분리

정부가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된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총 5,493개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604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해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6월 한 달 동안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도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17곳으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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