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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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4.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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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진정처치

 

우식 상아질을 제거하고 zincoxid powder와 eugenol을 이용하여 치수의 진정 효과를 얻을 때 산정하는 항목으로 치과 병원에서 흔히 처치하는 ZOE임시충전이다.

우식 상아질을 제거하고 충전재료를 결정하지 못하여 stopping 또는 ZOE충전을 하는 임시충전의 경우(보통처치)가 아니라 치아우식 상태가 깊어 당일 영구 충전을 할 경우 환자의 통증호소나 불편감이 예상 될 때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처치를 말하는 것으로 1치아 당 1회산정이 원칙이고, 간혹 충전물이 탈락 될 경우에는 내역 설명 후 재충전이 가능하다.

치아 진정처치 후 충전할 경우는 즉일충전처치가 아니라 와동형성 후 충전으로 산정해야한다.

그리고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며 치수복조와 구별하여 적용하고, 마취·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충전 당일 치아진정처치 후 충전을 한 경우라면 즉일충전처치에 치아진정처치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고, 비급여 진료를 위한 전단계 처치의 경우도 급여로 별도 산정 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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