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메인에 적절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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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메인에 적절한 대응을"
  • 치위협보
  • 승인 2003.09.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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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상표·상호명은 29일까지 등록

인터넷주소에 ‘한글.kr'을 사용하는 `한글도메인'이 시행됨에 따라 선점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글도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스쿼팅(squatting) 다시 말해 선점에 있다. 특정 명칭이 들어간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다가 다른 곳에서 선점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도메인의 경우도, 코스닥은 `www.kosdaq.com'이라는 주소를 1억 6,000만원에 샀고, KT도 `www.kt.com'을 얻기 위해 2,600만원을 들인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글도메인 시행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8월19일 9월29일 공공기관명 상표명 상호명 2단계는 10월7일 20일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1개당 1도메인 3단계는 11월4일부터 선접수 선처리 원칙에 따라 한글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선정한 7개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주)가비아(http://www.gabia.co.kr), ☎(02)832-4370, (주)닷네임코리아(http://www.dotname.co.kr), ☎ 080-225-1472, (주)아사달 (http://www.asadal.co.kr), ☎ (02)555-7903, (주)아이네임즈 (http://www.i-names.co.kr), ☎ (02) 559-1004, (주)한강시스템 (http://www.doregi.co.kr), ☎ (02)3284-2500, (주)한글도메인센터(http://www.hdomain.co.kr), ☎ (02)555-0924, (주)후이즈 (http://whois.co.kr), ☎ (02)1588-4259

이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kr'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net'로 등록했다.

한편, 한글도메인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이 국제표준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국제표준이 모든 이용자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정통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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