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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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
  • 연구자 : 황윤숙, 정재연, 김영경
  • 승인 2002.12.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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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현재의 치과위생사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활용 및 수요 체계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의 전문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10월 31일자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연구사업에 애써주신 황윤숙(극동정보대학), 정재연(수원여자대학), 김영경(동주대학) 세 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1. 서론

2. 연구의 방법

3. 치과의료현황

4. 조사성적

5. 고찰 및 논의

6. 결론

 

2010년부터 치과위생사 과잉공급 우려

더 이상 치위생과 증설이나 증원 억제돼야

 

국제보건협력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과의사가 구강진료분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968년 뉴델리에서 개최하였던 세미나에서는 구강진료분담인력을 진료를 분담하는 인력과 분담하지 않는 인력으로 구분하였다. 즉 치과위생사는 진료를 분담하는 유일한 구강보건 보조 인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7.6%의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치과의사의 양성 및 치과 병·의원의 개설현황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추계를 근거로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들의 주 근무지가 치과 병·의원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수를 치과 진료기관의 수와 대비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 중 치과 병·의원 취업률 77.6%를 적용하면 2005년에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치과위생사가 1.72명이고, 2010년에는 2.07명, 2020년에는 2.46명으로 추계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예측연구보다 인력공급이 증가한 것이며 2000년 이후 4개의 치위생과 대학신설과 1개의 대학 증원의 결과이다.

최근 치과의원에서는 자격을 갖춘 구강진료 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75.9%의 치과의사가 치과위생과의 증원을 늘이거나 새로운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제32조의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를 연평균 1일 외래환자 60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리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 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제3항에 의해 60인 미만의 치과진료기관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2인 이상이 근무하여 분업을 하여도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사대상 치과 병·의원의 일일 평균 내원환자는 23.56명으로 조사되어 의료법에 명시된 연평균 1일 외래환자가 60인 미만이었다. 즉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8년 치과 병·의원의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전체 간호사의 0.6%인 302명이 근무하고,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체 간호조무사의 13.7%인 9,70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추계하면 치과 병·의원에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보조 인력은 2010년에는 87,124명으로 치과 병·의원 1개소에 6.0명으로 추계되고, 2020년에는 125,048명, 6.8명으로 추계된다. 한국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치과위생사 취업률을 60%로 할 경우 2010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1998년의 입학정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되므로 더 이상의 증설 및 입학정원은 바람직하지 않고 배출된 치과위생사들이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비 면허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치과위생전문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이해나 활용도가 이직과 직업 수명에 영향을 끼치고, 치과의사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는바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 치과의사들은 일일 평균 23.56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치과진료기관의 74.5%에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며, 평균 2.04명을 채용하고 있었다.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구강 보조 인력은 진료기관 1개소 평균 4.16명을 채용하여 법정인원인 2명을 초과하고 있었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의원 중 38.7%는 앞으로도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인력채용의 어려움 외에 간호조무사와의 능력차이가 없는 것과 인건비의 부담, 같이 일하기 부담스러워서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환자 관리업무, 예방업무, 진료보조 업무 등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교에서 중점 교육해야 할 업무는 환자 관리 업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48.1%는 이직의 경험이 없었고, 3년 이상 근무경력자들이 50.4%로 과거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강은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조직몰입도, 직업적 긍지,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연령이 적고 미혼일수록 조직몰입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으므로 빈번한 이직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같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기혼치과위생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 그 활동이 활발하고 결혼과 함께 가사, 육아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35세 이후에 증가하여 40세 이후에는 여성인구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는 2002년 현재 한 해에 2,550명이 입학하여 매년 2,000여명 이상이 배출되므로 2010년부터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치과위생사가 2.07명으로 법정인원인 2명을 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진료 보조 인력은 2010년에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6.0명으로 추계된다. 현재의 인력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 양성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양성 할 경우 몇 년 후에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리라 사료된다. 치위생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은 잦은 이직을 하지 않고, 직업수명은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스스로도 오랜 근무를 희망하나 제반 여건들이 인력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낭비와 교육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연령과 결혼에 따른 제약 조건을 줄이고 근무연한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제도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의 미래상이 제시되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의 불확실함에 의해 유발되는 인력간의 갈등이 주된 이직의 사유임으로 치과위생사들의 고유 업무가 수행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치위생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치과위생사들은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직업수명을 연장하여 전문 인력의 낭비와 교육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연령과 결혼에 따른 제약 조건을 줄이고 근무연한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제도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업무의 불확실함에 의해 유발되는 인력간의 갈등이 주된 이직의 사유임으로 치과위생사들의 고유 업무가 수행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치과 병·의원에는 치과 의료를 위해 교육받은 치과위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를 두도록 명시된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제1항 별표4(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의 규정을 개정하여 치과 의료기관에는 치과위생사를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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