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상태바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3.10.1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구를 하다보면 간혹 난감할 때가 있다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환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하긴 하였는데 청구항목 분류상 어느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애매할 때이다.

지치주위염으로 내원하여 드레싱 처치를 한 경우, 이것을 발치후 처치로 청구해야 하는 지 보통처치로 해야 하는 지, 혹은 내소염이나 치주소파술로 청구해야 하는 지와 같은 경우이다.

수술후 처치로 청구하자니 실상은 수술후가 아니라 수술전이고, 그래서 청구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착오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치주치료에서도 많은 청구착오가 발생되나 이번에는, 다른 처치료를 붙이자니 적절치 않아 진찰료만 청구해야 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1. 환자가 내원하여 진찰이나 상담만 하고 간 경우

2. 급성 치주염, 금성치은염, 또는 지치주의염으로 인한 간단한 드레싱 처치를 한 경우

3. 아프타성 궤양으로 오라메디를 도포한 경우

4. 발치 전 동통감소를 위한 간단한 처치 및 처방전 발근 등이다.

이러한 사유로 내원하여 처치를 행할 경우에는 초진, 재진의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한다.

<제공 : 건강보험심사청구특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