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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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유급휴일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5.08.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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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

최근 정부는 오는 8월 15일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그 전일(前日)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8월 14일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법정유급휴일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간에 약속된 유급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무일을 의미한다), 이 `주휴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다.

주휴일(병의원은 대부분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이외의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기인한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이외의 다른 날들은,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약정유급휴일',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근무일'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약정유급휴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고,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은, 바로 이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유급휴일이 된다.

이러한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해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근무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으며, 결근 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왔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그러한 관행에 따라 유급휴일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임시공휴일과 연차휴가의 사용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연히 휴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연차휴가의 사용 형식을 취해서라도, 모두가 함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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