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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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 성료
  • 치위협보
  • 승인 2002.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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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위상 한층 높여

 

지난 9일 개최된 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은 사전의 치밀한 준비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된 자리였다.

지금까지는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구강진료 분담인력에 대한 모든 정책이 유관단체간의 협의와 공조 아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협)는 구강진료 분담인력에 관한 정책이 특정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정부의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치위협과 치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은 지난 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양 협회의 대표 및 임원, 그리고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열 띈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치협 정재규 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35년간 동고동락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인력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한 적이 없었다”며 “오늘에야 비로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개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인사를 통해 “적절한 인력수급이나 관리에 대한 대책이 확립되지 않은 현 체제에서의 보건진료 용역의 공급은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진료인력이 손쉽게 양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고 전제하고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은 단순히 수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 활용 즉, 업무의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나성식 박사(나전치과의원)의 과열자제 당부를 시작으로 심포지엄은 시작됐다.

발제 강연의 첫 연자로 나선 치협 측, 김윤관 원장(김윤관치과의원)은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의 맹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chairside assist인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지금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으로는 치과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소화할 수 없다”고 하고, “간호조무사는 구인난으로 인한 방편일 뿐 구강진료인력의 대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들에 오류가 있다며, 근속연수를 감안해 인력 수급인원을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장이 통계에 대입한 근속연수는 서울시 구로구 93개 치과에 근무하는 71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통계자료로서는 빈약한 71개의 표본과에 불과하다는 것과 유동인구가 많은 공단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있어, 일부 참석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원장은 결론으로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활용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인력인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동안에 이미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오던 일반적인 결론으로 가시적인 대안이 없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발표한 치위협 측의 황윤숙 정보통신이사(극동정보대학)는 얼마 전 치위협에서 발표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한 체계적인 발표로 관심을 모았는데, 황교수는 “인력수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 치과계에서는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며, “인력수급의 문제는 단순한 수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업무의 활용도 같이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대안 없이 진행되는 공급의 과잉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활 교수는 올해 증원이 결정된 인원을 제외하고라도, 치과위생사의 수는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치위협 회원 취업률인 65.4%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20년엔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치과의원 1개소 당 2명을 넘어서게 되고 치과 병·의원 근무자율 77.6%을 적용하면 2010년에는 2.07명이 되는데, 이는 치과진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들을 고려했을 때 인력과잉 현상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인력수급 체계로도 수급조절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또 휴직자의 보수교육과 재취업 알선 창구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 인력구조의 특성상 40세가 사회복귀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해당되는 전문대학 1세대 치과위생사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대비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현재 서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경우 치위협에서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등 인력난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음을 제안했다.

계속된 지정토론에서 치협측의 권호근 교수(연세대 치과대학)는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치과위생사는 진료실과 지역사회에서 구강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과감한 업무이양을 바탕으로 한 역할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주제로 한 치위협 측의 김은숙 교수(서울보건대학)는 “현재 치과위생사들은 전문 인력으로의 역할확대보다는 단순진료 보조업무에만 국한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문적 인력으로서의 업무 분장이 선행되는 것이 새로운 보조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한 김소현 원장(현부부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근무시간의 경우 대부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의료직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주제를 갖고 토론에 임한 김성애 실장(화성치과의원)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는데, 김 실장은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여유를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일 뿐 아니라 경력이 쌓여도 복지 수준은 제자리인 것이 현실”이라며,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대우의 보장 없이는 직무만족도 저하로 인한 이직률 상승으로 인력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직의 주된 사유로는 인력간의 갈등, 보수, 자기계발 시간의 부족, 근무시간 등이 있다고 과거 연구 자료들을 인용하여 발표하고, 전국의 300여명 회원들에게 조사한 복지여건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치과위생사들은 하루에 8.37시간의 진료시간외에 0.9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연봉제보다는 월급형태로 받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은 심포지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배부된 설문지에 서면으로 받아 좌장이 중복질문 등을 선별, 지정된 답변지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상대측의 발표에 대한 추가 질문과 반박 질문 등이 많았다.

치협 초청으로 참관한 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서는 치위협이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교육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보조가 아니므로 치과의사에게 교육받아야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황윤숙 교수는 “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술자의 입장이 아닌 진료 협력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현장성 있는 임상교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 아닌가”하는 설명으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이 와중에 치협을 향한 질문에 대해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가 “치협 대표자격으로 말하겠다”며, 시작한 답변에 참관자들의 시선이 쏠렸는데 그는 치협이 치과진료조무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치위협과의 협의도 시도하는 등, 이중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치협은 두 가지 모두 원하고 있으며, 치과진료조무사제도의 도입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치협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답변에 대해 좌장에게 보충 질문 권한을 주장하여 발언에 나선 김응권 교수(수원과학대)가 “아무리 협회 치무이사 자격이지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협회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며 “이는 치무이사 개인 의견이지 전체 치과의사의 입장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치과위생사들은 “주작정 치과진료조무사제도를 도입하려면 뭣하러 치위협과의 논의과정을 거치느냐”며, “제도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또한 치위협의 발표 자료에 대해 일부 질문자가 통계처리에 있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황윤숙 교수는 답변을 통해 “현재 인력수급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임상분야이고 보건소 등 공직 쪽은 이직률이 미미하여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기 전에는 크게 인력의 수급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배제되었으며, 현재 회원들의 대다수가 임상에 근무하나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그간 협회에 실태 신고가 되어 주소가 파악된 자들만을 가지고 조사하였고 사실은 더 많은 수치가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날 참석자 중에 임상근무 치과위생사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현황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료로 제시된 낮은 보수에 대하여 “그 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병원을 나와야지 않느냐 그 보수를 주는 치과의사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치과위생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연세대 예방치과 김종열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분장의 범위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앞으로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치협과 협조하여 현명하게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마친 연자들과 참석자들은 양 협회에서의 대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없음에 다소 아쉬움을 갖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심포지엄을 마무리 했다.

올해 초 양 단체 회장단간담회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공동행사를 추진해왔는데, 애초에는 토론회 형식의 행사를 기획했지만 토론회가 자칫 서로의 이해타산으로 격해지는 상황이 우려되어 심포지엄의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관자들의 꼬투리 잡기식의 질문이 심포지엄의 형태를 벗어나게 해서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이번 공동행사에 있어 치협은 치과진료조무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는 의도가 농후했으나 치과위생사들은 기타 보조 인력과의 업무분장이 선행된 후에 치과진료조무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행사의 취지 자체가 동상이몽이었다는 안타까움을 준다. 만약 치협이 치과진료조무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였다면 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보다는 치과진료조무사양성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를 잡아야 함이 마땅했다. 왜냐하면 치위협은 대안을 준비하였지만 치협은 치과진료조무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발제강연과 토론강연을 준비한 것이 그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날 기대했던 양 단체의 타협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전국에서 열의를 갖고 참석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치과위생사들의 솔직한 심정과 현실을 일부라도 토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계속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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