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자격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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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자격제도 법제화
  • 치위협보
  • 승인 2002.10.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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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서 제출

 

의료기사단체장 협의회 개최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은 최근 복지부의 전문 간호사 확대방안 중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8개 의료기사단체장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현재 현장에서 보험청구 및 심사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의무 기록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및 면허는 없지만 대학에서 의무행정, 보건행정 등 관련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도 아닌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국가 자격증을 가진 보험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실력을 배양한 모든 이에게 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여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어 타의료인, 의료기사 등 및 보건 관련인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간호사는 보험관련 업무에서 서서히 벗어나 간호사 본연의 업무인 상병사 또는 해산부의 곁으로 돌아가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전념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호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등 및 보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간호대학이 아닌 곳에서 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일정기간동안 이수하면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관련 업무도 아닌 간호사들에게 일정기간 보험심사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자격 제도를 법제화시켜준다면 보건 의료 인력의 효율화보다는 오히려 전 보건의료인들에게 혼란만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진정으로 국민보건증진을 위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이 해당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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