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점수 수가제 도입
상태바
상대가치 점수 수가제 도입
  • 치위협보
  • 승인 2001.01.1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부터 “상대가치점수수가제”가 도입된 가운데 치과병의원의초진료가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14%)으로, 재진료가 3천7백만원에서 5천3백원으로(43%)으로 인상되는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수가가균 7.08% 인상된 것과는 달리 빈도수가 높은 치과분야 건강보험수가는 대폭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가치점수제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Hsiao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를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총 총 진료비, 즉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자원기준상대가치란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적인 점수이다. 즉 치과 및 의과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의료보험 수가가 제정된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수가항목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고, 수가 수준이 낮았으며, 진료과목 내외의 수가 항목간 수가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수가의 개정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자원기준상대가치 수가제도가 제시된 것이다.

변경된 주요사항은 초재진료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 되었던 것이 현행 의과 의원과 같은 점수로 조정되었다. 방사선 진단은 두부규격촬영과 측두하악관절 규격촬영이 신설되었으며, 보존치료항목은 현실적으로 재분류 해 보상을 강화하였다. 보존분야 중 가장 큰 분야는 ‘와동형성’의 경우 동일한 수가로 조정되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1,2,3,4면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난이도가 높은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되었다.

충전은 아말감과 복합레진으로 세분화되었고 1와동1면, 2와동2면과 같이 와동과 면의 개념에서 면 단위로 단순화 되었다.

보통처치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로 재분류되었으며, 처치료는 수술후처치(-후 출혈처치), 치근활택술, 행동조절(이산화질소흡입)등이 신설되었다.

치과분야 보험수가의 대폭적인 인상과 관련하여 치협의 한관계자는 “시민소비자의 반발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행히 점수당 단가 55.4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며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상대가치점수제가 시행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전체적인 인상률은 점수당 단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인상률은 산출할 수 없으나 초재진료가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되었다.

나머지 행위료 부분도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치과병의원에서 빈도수가 높은 종목별 조정금액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