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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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길에서
  • 강용석 변호사
  • 승인 2001.0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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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패키지 여행길에서

치위생씨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가족 단위로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기획한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행사가 치위생씨 가족을 곤란하게 하더니 여행이 끝날 때까지 속을 썩여 오랜만의 여행 기분을 망쳐 버렸다.

먼저 여행 시작 3일전에 전화를 걸어 “인원이 부족하니 여행을 2일만 연기하자”고 하여 말다툼 끝에 오게 되었다.

여행을 가서는 가이드가 계속 웃돈을 요구하였고, 또 숙박시설도 당초 말과는 달리 특급호텔이 아니라 여관급 수준이었으며, 일정을 갑자기 바꾸기도 하였다.

치위생씨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한 것은 여행사의 태도였다. 정중하게 사과해도 분이 풀릴까 말까 인데, 원래 해외여행이 다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2. 당초 말과 여행 계약이 다른 경우

단체여행은 편리하긴 하지만 자칫 계약과 다른 서비스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단체여행과 관련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여행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일 여행사와 분쟁이 있을 때는 표준여행약관이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우선 여행 일정을 밝히는 경우에도 개략적으로만 씌어 있고, 설사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경우에도 ‘관광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나 관광 일정은 여행사와 여행객의 합의가 있거나 천재지변ㆍ전쟁ㆍ파업이 아니면 여행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당초의 계획과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행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차액과 위로급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간혹 여행비를 모두 냈는데 여행사에서 숙박 요금이 올랐다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사에서 요금을 올리려면 여행객에게 출발 15일전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금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미리 여행 요금에 어느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행 요금에 현지 관광입장료가 포함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식사가 몇 끼 제공되는지, 여행자 보험료는 포함됐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위생씨는 여행 당시 숙박시설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가이드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증인이나 사진, 기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증거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소액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 수도 있습니다.

3. 여행도중에 사고 난 경우

행사를 통해 5박6일 동남아 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자유시간에 보트를 타다가 일행이 타고 있던 다른 보트에 들이받아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행객은 여행사에게 배상을 요구했는데, 여행사 측에서는 그것은 현지 가이드에게 따지라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행객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자들에게 보트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등에 관해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사 측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결론적으로 현지 가이드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았을 때는 국내 여행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행사가 나는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4. 여행사가 부도난 경우

미리 여행사의 계약을 하고 돈을 전부 입금시켰는데 여행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사를 설립할 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 이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금한 돈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행사가 부도나면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 여행 일정표를 준비해서 각 시도의 관광협회에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 (02) 537-9500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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