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는 급여대상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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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는 급여대상이 원칙"
  • 공보위원회
  • 승인 2001.06.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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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조기 정착이란 이름으로 의약계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실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적자 예상액을 4조 1천 9백 38억원으로 추정하며, 보험금 인상을 비롯, 본인 부담금 인상, 보험급여적용 축소 등 근시안적 해결책으로 의료보험의 기본취지인 국민건강권보장이 무색한 방안의 제시도 불사하며 오로지 보험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 구강건강의 현실을 내다보지 못한 치석제거 보험급여 축소방침에 논란이 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동안 정부와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우선해서 미래지향적인 예방사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추진하기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80%이상이 치주질환에 이환되고 있다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근본예방치료인 치석제거를 통해 얻어지는 진료비 절감효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환자 개개인에게 치아상실로의 진행으로 야기되는 보험치료비 지출이라는 2차적인 진료비절감과 함께 궁극적으로 구강건강 유지를 통한 전신건강을 가져다 줌으로써 국민건강권보장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적용기준의 모호함으로 빚어지는 환자와의 분쟁과 불신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측에서도 하나의 상술로 오해받는 진료를 소신껏 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보이지 않은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조사된 충치 이환율 상승도 우리를 경악케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 구강건강실태의 현주소를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늘어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방처치에 대해서조차 혜택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정부시책을 믿고 따라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

따지고 보면, 치과에서는 중증의 환자가 많아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과연 치석제거의 급여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을 놓고 왈가왈부해야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만 어이없을 일이다. 부디 치석제거치료를 부담없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해서 치주질환 이환율에서 조차 상승소식에 접하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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