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齒 추진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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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齒 추진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
  • 치위협보
  • 승인 2002.03.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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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대처
업무범위 혼선으로 분쟁 초래 우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에서 제도적 형평에 맞지 않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치는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구강위생학, 치과보철학, 치과방사선학 등 3개 영역의 강의를 실시하고 이론과목 수료 후 실습과정을 거쳐 수료자에게 서치회장 명의로 인증서를 부여하는 한편 앞으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지난달 23일 간호조무사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앞으로 서치의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관련부처의 진상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협회는 “서치가 3년이상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구강보건진료분야의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몇 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이수케 한 후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능력 인정’ 및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보건의료관련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서치의 이러한 행동은 인력간의 업무범위 혼선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차후 파생 될 인력수급 문제 등의 검토가 불충분한 가운데 추진됨으로써 양단체간의 대결구도를 초래한 점에 유감을 전달했다.

또한 “WHO가 치과위생사는 진료실진료담당으로, 간호조무사는 진료실진료非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인력자원의 업무영역 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하고 “표면적으로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 영역 확대라는 기대감을 제시하는 듯하나 법적으로 비현실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기저하와 치과계 취업기피현상만 기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회는 무분별한 서치의 처사로 인해 앞으로 구강진료분야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예의 주목할 것이며, 이러한 인증제도로 인해 치과 의료계의 진료체계가 흔들리고 법정 치과위생사의 업무나 권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2만여 회원과 함께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치과진료분야에서 무자격자 또는 면허된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 및 간호조무사가 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에 고발창구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했다.

한편 서치는 한 단체의 지부로써 우리 협회의 이러한 의견통보에 대하여 회신 공문과 자체신문인 서치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 단체의 중앙회의 공문내용을 비하하는 공박과 아울러 고발창구가 이미 마련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등 유감스런 모습을 전해왔으며, 이에 우리 협회는 사실에 근거한 회신을 다시 전달한 바 있다.

우리 협회는 의견 회신을 통해, 단체 간의 공문내용에 대하여 비하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행사 개최 일에 임박하여 보내 온 안내장을 놓고 마치 우리 협회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을 회피한 것처럼 책임전가를 하였으나 이는 당일 프로그램에 논자로 요청한 사실조차 없었던 무리한 주장임을 지적하고 고발창구 개설의도의 오도에 대해 차후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협회는 서치의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 도입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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