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치주질환 치료시만 급여
상태바
치석제거, 치주질환 치료시만 급여
  • 치위협보
  • 승인 2001.07.1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시행…환자와 마찰 예상

앞으로 치아 전체에 대한 치석제거술(스케일링)과 관련, 치주질환의 치료를 위한 처치의 하나로써 시행된 경우에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만 이뤄진 경우에는 이를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술로 간주해 비급여로 운영되어 치과에서 환자들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치아 전체에 대한 치석제거의 경우 보험 적용 여부가 모호했던 점을 감안, 최근 관련단체 및 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전체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신경차단술, 물리치료에 대한 실시기준 등을 개정ㆍ보완,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로 그 동안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술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비급여로 운영돼 왔지만,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의 치아 일부에 대한 치석제거는 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온 반면 치아 전체에 대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는 보험적용 여부가 모호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 이번 기회에 치과 치석제거술에 관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체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만 이뤄질 경우에는 비급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