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진료인 365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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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인 365일로 제한
  • 치위협보
  • 승인 2001.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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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적용진료익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일반의약 1400여 품목을 내년 4월까지 비급여로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5월 재정안정대책 시행을 분석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복지부는 추가대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일수가 연간 365일 넘기는 환자가 99만5천명으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연간진료 일수를 365일로 제한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조제 투약일에 따라 증가하는 현행 의약품 관리료와 산정기준을 일정비율 체감하는 체감제로 변경 시행하고 ▶동료의사에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실사를 실질적으로 강화, 급여관련지표가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 심평원 실사 지원팀을 본부뿐만 아니라 지원에도 배치해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기관에 즉시 투입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품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아래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비급여대상으로 품목을 확대하며,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가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급여비 사후 관리를 강화, 요양기관의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CT 등 고가 의료 장비 관리 또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면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진료 왜곡형태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근절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연간 4천2백56억원의 개정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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