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발행규정위반과 약국개설자와의 담합금지 규정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및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 등에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면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땐 자격정지 15일에 처하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내에 2차 위반 땐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약사법규정을 위반, 담합행위를 하면 ▶1차 위반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땐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3차 위반땐 허가 취소 또는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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