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도 못 받은 채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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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도 못 받은 채 해고된 경우
  • 강용석 변호사
  • 승인 1999.0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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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치위협보에 기사가 나간 이래로 많은 치과위생사 분들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해오셨다. 그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무단해고와 퇴직시의 퇴직금, 체불임금 등 주로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관계에 관한 것은 치과위생사 대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에 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1.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금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따라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의 적용이 없다.

다만 처음에 취업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에 의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단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3. 체불임금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다.

4.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해결방안

문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가 임금도 체불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법원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송달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좀 복잡한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지면의 제약상 여기서 줄이고 치과위생사 협회 사무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이나 강연 등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문의 53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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