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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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 강용석 자문변호사
  • 승인 2000.1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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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미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긴 치위사씨. 치위사씨는 주위에 친구가 많아 신용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두 개만 지갑에 넣고 나머지는 자신의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잠금장치도 했다.

그런데 20일 동안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보니, 아뿔사!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서랍에 있던 신용카드를 모두 훔쳐간 것이 아닌가. 치위사씨는 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도난신고를 하고 확인해 보니 이미 20일전에 500만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카드회사 약관상 “도난신고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의 사용액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15일 이전의 사용액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치위사씨에게 카드대금 5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다.

치위사씨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지만 카드회사는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치위사씨는 도대체 도둑이 어느 곳에 카드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 매출전표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확인해 보니 자신은 신용카드 뒷면에 “치위사”로 서명했는데, 도둑은 매출전표에 “홍길동”이라고 서명하기도 했고, 어떤 것에는 “박찬호 라고 서명하기도 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카드회사에 따졌으나, 카드회사는 막무가내로 만일 결제를 거부하면 신용불량거래자에 올릴테니 알아서 하라고만 하였다.

해외출장이 잦은 치위사씨. 만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치위사씨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있다.

 

2. 신용카드를 도난 당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

신용카드를 도난 당한 경우에 가장 나쁘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렇지만 도둑을 잡지 못한 이상은 당장 도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둑이 잡힐 때까지는 일단 카드회사, 가맹점, 소비자들 중에서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나누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 도난 신고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고, 다만 소비자는 2만원만 부담합니다.(소비자가 부담하는 2만원은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넘은 기간에 사용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위사씨의 경우에는 도난신고일로부터 20일 전에 이미 도둑이 5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치위사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가맹점이 신용카드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가맹점은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즉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을 확인하면 다른 사람의 카드사용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가맹점에 이것을 확인할 의무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가맹점이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치위사씨의 경우에도 만일 가맹점이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의 서명이 같은지를 확인했다면 도둑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위사씨로서도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맹점과 치위사씨는 피해액 500만원에 대해 나누어야 합니다.

책임비율은 보통 가맹점의 과실을 20~50%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위사씨는 어쩔 수 없이 카드회사에 먼저 50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회사에 대하여 500만원 중 20~50%정도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99나9010호 판결).

 

5.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우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에는 나중에 카드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였을 때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자칫 보상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카드회사에서 언제 분실,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는지 물어보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난 뒤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언제 분실했는지는 모르지만, 방금 전에 그 사실을 알아 바로 연락한다”라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신고를 접수한 회사 직원 이름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해야 하고, 바로 서면으로 분실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다른 분쟁이 있으면 먼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국(02-3786-8524)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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