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와 해고,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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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와 해고,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11.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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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2)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와 관련한 특별 보호와 임신초기 및 출산 직전의 시기에 행해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산전·산후 휴가 제도와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②항)

지난 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이유로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여러 제약이 따르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는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①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소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보니,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이러한 해고의 위험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②항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을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으로 정하면서, 이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②항에 따라 분할 사용한 경우 포함) 및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상시 3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그 밖의 모든 사업장에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74조⑤항에 더하여,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었던 근로자라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하더라도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고 월 통상임금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며, 임금을 삭감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된다.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남성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은 유급이다(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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