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증 없어도 전화확인으로 의료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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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증 없어도 전화확인으로 의료보험혜택
  • 치위협보
  • 승인 1996.09.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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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 1일부터 시행

 

8월부터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등의 일부조항이 보험자나 요양기관 편의 위주로 되어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조항을 국민 진료편의 차원으로 개정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환자가 분만이나 응급상황 또는 출장이나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소속 조합에 전화 또는 팩스로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소속조합에서 이를 해당 병·의원에 확인해 주도록 했다. 종전에는 의료보험증이 없을 경우 일단 일반수가로 진료받은 후 7일 이내 의료보험증을 진료받은 병·의원에 제시해야만 보험수가와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종전에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허용해 오던 병원외처방전 발급제도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되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의약품은 약국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시에는 약가표에 명시된 품명으로 발급하되 품명별 일련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문표기시에는 약가표에 표시된 제조회사명을 표시토록 하는 한편 주사제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와같은 원외처방전 확대적용은 97년 7월에서 99년 6월 사이에 실시될 의약분업에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종전에 산아제 한정책으로 세번째 아이부터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기존규정을 폐지, 자녀 수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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