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분기준 일부 강화, 본 협회 의견제출
의료기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문항의 변경과 그동안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 운영과정에서 발행된 미비점의 보완 · 행정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근절시키 위해 처분기준을 1, 2차 구분없이 '면허취소'로 개정하고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요구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월'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 서명 또 보존하지 아니한 때의 처분기준을 허위작성행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월'로 변경하였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뿐만 아니라 "한 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그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월'로 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조정하였다.
한편 협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이탈하게 한 때의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월'로 강화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경고'에서 '자격정지 1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수교육 미필자의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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