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기금들을 단계적으로 축소 ·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조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금년도 정기국회에 동 기금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건강증진법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확보해야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백 9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없애는 대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회계에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