齒衛協 96년 사업계획
상태바
齒衛協 96년 사업계획
  • 치위협보
  • 승인 1996.03.0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구조직기능 활성화, 회원 취업영역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에 주력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1996년도 사업계획을 기구조직기능 활성화와 회원 취업영역 확대 및 권익증진, 학술발전, 회원보수교육 강화 등의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0일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이와같은 집행부안대로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기구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회 · 이사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도회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한 팩시밀리 설치 및 전산화 추진, 시도회 및 분회의 행정지도 강화, 분회 활성화 추진, 시도회 임원 연수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무실의 행정체계 강화, 장비 및 업무의 전산화, 임 · 직원 연를 통하여 사무국의 능률적인 운영을 꾀하고 협회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연금추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회원의 자질향상 및 복지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기관과의 유대강화와 단체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회원가입 권장, 회원의 실태조사와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위원회에서는 회원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임시직 근무 경력의 호봉합산 추진, 6대 도시 보건소 치과위생사 배치 추진, 의료사고 대책 방안 강구, 병 · 의원 임상 회원 급여 및 처우개선 추진, 치과진료조무사 양성 대처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관 및 제규정, 회칙 등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규개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업적 조사 및 포상징계 윤리확립을 위하여 회원 업적을 조사하여 포상하고 회원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하여 윤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회비징수업무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회비 지로납부방법의 정착화 추진과 회비 자동이체 방법의 연구 추진, 지속적인 회원회비납부 촉구,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회비 징수방법의 연구, 신입회원 입회율 상승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하고, 회관건립기금 모금사업에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금증식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 효율적인 운용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기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목적적립금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교육향상을 위하여 교육실태조사와 교육과정표준안 연구 · 작성, 학제 연장 추진, 해외교육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가시험 시행현황 및 처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문제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학술발전사업으로 9월에 종합학술대회 개최, 협회지 발간, 치과위생학회 지원, 교육용 자료·비디오·슬라이드·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회원 해외연수 및 유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보위원회에서는 구강보건계몽활동추진을 위한 각 시도회 6.9행사 지원과 계몽 및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하고, 홍보 및 봉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협회 안내서를 일반용과 신입회원용으로 구분 제작하며, 언론매체 유대강화 및 보도자료 제공, 사회복지사업 참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교육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과목의 패키지화 및 교육실시를 강화하고 보수교육의  철저한 평점 관리와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모든 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의 특이성을 살려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를 위한 별도의 연수교육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위원회에서는 세계치과위생사 연맹 및 각국 치과위생사협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치과위생사 교육 및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해외자료를 비축 제공하기로 했다.

출판위원회에서는 치위협보를 보다 충실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발행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기자를 위촉하기로 했으며,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월간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섭외위원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인력관리 및 업무개발 추진을 위하여 인력수급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근무처별로 업무를 개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며, 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연구 및 관계부처 건의, 치과위생사 취업영역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 구강보건담당관 치과위생사 배치와 공공기관 치과위생사 배치 등을 연구 ·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교육정책 및 관련기관단체 행사 등에 참여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무장관(제2), 한국여성개발원의 행사참여 등 여성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