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채행숙)가 8월 12일 구성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추진중에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중 제2조6항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건의안과 그에 따른 각종 증비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특위는 협회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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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채행숙)가 8월 12일 구성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추진중에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중 제2조6항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건의안과 그에 따른 각종 증비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특위는 협회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