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출물 범위, 처리 방법 개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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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물 범위, 처리 방법 개선 입법예고
  • 치위협보
  • 승인 1995.09.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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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적출물의 범위 확대와 처리 방법의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여 적출물등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폐기물 등을 적출물의 범위에 포함하며,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적출물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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