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간호조무사 실습 인정기관을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의무실습시간을 5백시간 이상에서 4백시간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실습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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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간호조무사 실습 인정기관을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의무실습시간을 5백시간 이상에서 4백시간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실습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