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위원회(연수이사 김선희)는 ‘94년도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를 지난 7월 1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 후에 집계된 ’94년도 미이수자는 2천2백45명으로 이번 결과보고에 따라 ‘93년 미이수자와 함께 올해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95년 올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올초에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회원은 오는 9월 23일에 개최되는 제17회 종합학술대회와 하반기 시도회 보수교육 일정에 필히 참석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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