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 의료보험 주요 개정 사항
상태바
95년도 의료보험 주요 개정 사항
  • 치위협보
  • 승인 1995.09.0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Ⅱ.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주요 개정사항

→문구변경
피보험자의 병력, 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항생제와 같은 주사약제는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주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병력, 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2차 약제부터 주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문구변경
피보험자의 병력, 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주사하여야 한다.

□피하 근육내 주사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문구변경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에 각기 다른 전문의 3인이상 상근시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함.

현행
종합병원 및 3개과 이상 전문의 상근 병원은 진찰료를 각각 인정

개선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은 3인이상 전문의 상근시 진찰료를 각각 인정토록 함.

□의원급, 요양기관의 1일 외래환자 150명 초과 진료에 따른 진찰료 (가-1-가) 체감제 폐지

3. 투약 및 처방ㆍ조제료

□소아 조제료의 가산 신설

○만 6세미만 소아의 소아처방ㆍ조제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내복약 처방ㆍ조제료 소정금액의 20%를 가산

4.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 개정(부록 3)

○DRG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구축이 가능하도록 진료비 명세서 양식변경

-시행시기 : ‘95.10.1 청구분(6개월간 유예)

○진료비명세서 작성시 제1장 내지 제13장의 분류번호(가-1-파-6)를 기재할 경우 ’95.10.1 청구분부터 분류 항목의 코드(AA100-X90007)를 기재토록 함.

-진료비 전산청구 및 심사제도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5. 치과진료산정지침 개선

□만 8세 미만의 치과환자 진료시 소정금액의 20%를 가산 적용 범위를 확대

-발수(차-10), 근관치료(차-11), 근관충전(차-12), 와동형성(차-13-1), 종전에는 즉일충전처치(차-6), 치수절단(차-9), 충전(차-13) 시에만 적용.

□치과처치행위의 수가 산정기준 개선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수가 –치석제거(1/3악당) 복잡 1,340원→3,000원(차-23-나)으로 상향조정.

○생활발수즉일근충과 실활발수즉일근충시 『주』내용 신설

-재료대 보상(Bared Broach, Reamer 또는 file)

-가압근관충전을 실시한 경우 인정

○난발치 및 매복치의 산정기준 조정

-치근비대, 치근만곡, 또는 골유착으로 단순발치가 곤란한 전치 또는 구치(매복치 제외)에 한하여 난발치 수가기준을 적용토록 함(차-41-라의 주)

-매복치중 복합매복치는 치아분리술을 실시한 경우, 완전매복치는 치관이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삭제와 치아분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로 조정(차-41마)

○구강내 봉합 및 구강외 봉합을 구분(차-47, 차-48)하여 산정

○악골 종양 수술을 악성종양 적출술과 양성종양적출술로 분류(악성종양 적출술 소정 금액의 50% 산정)

-상악골 종양적출술(양성) 137,490원(자-40-가)

-상악골 종약적출술(악성) 274,980원(자-40-나)

-하악골 종양적출술(양성) 111,670원(자-43-가)

-하악골 종양적출술(악성) 223,330원(자-43-나)

종전 : 차-54, 악골종양수술(여포성치아낭종, 치은종 등 포함)

가-결속부위에 골이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나-결손부위에 골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40 가, 나)(자-43 가, 나)로 준용 산정케 됨.

6.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주요 개정사항

-치과 : 3,300원 →3,400원(3.0%)(방문당 진료비 12,000원 이하)

-군지역 소재 병원, 종합병원

ㆍ병원 : 3,800→3,900원(2.63%)

ㆍ종합병원 : 4,100→4,300원(4.88%)

(방문당 진료비 의과 10,000이하, 치과 12,000원 이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치과 : 2,500→2,600원(4.0%) (방문당 진료비 9,000원 이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