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본 협회 회원인 C치과위생사가 3개월(10월~12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C치과위생사는 3년전 치과의사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간 기간동안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의료기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영제10조 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별기준 다-1호에 의거하여>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바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의료보험 심사중에 병무청기록에 의해 치과의사가 동원훈련기간중에 진료 사항이 의료보험청구가 된 것이 밝혀져 이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본 협회는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회원에게는 이같은 유사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치과의사 부재중에 환자진료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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