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임시직 재직기간동안의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92년 이들의 정규직 임용시 6~7년동안의 임시직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난 몇해동안에 걸쳐 호봉에 합산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으나 제도상 곤란하고 근거법류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왔다.
따라서 협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토대로 청원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보건치과의사 부족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보건(지)소 업무개발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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