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2017년부터 적용되는 ‘치과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산재·자보)’ 책자를 제작해 최근 각 지부 및 관계기관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치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심사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 손해보험에 관한 기준이 수록됐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와 상대가치점수에 대해선 2017년 7월 상대가치점수 개편 예정에 따라, 부록으로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용(수가)만 첨부했다.
치협 회원이라면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책자의 내용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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