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포터블 에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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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포터블 에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
  • 정수라 홍보위원
  • 승인 2017.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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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 장치는 환자가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을 위하여 촬영실로 이동하지 않고 유니트 체어에 앉아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편리성 때문에 치과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 장치는 촬영자가 직접 손에 들고 촬영해야 하므로 관두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누설방사선과,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산란방사선에 촬영자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치과의 주된 인력인 치과위생사는 엑스선 촬영장치의 관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습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하여 구강악안면 영역의 영상진단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의 위해도는 매우 미미한 수치임이 증명 되었고, 치과종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피복문제에 대한 주의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서는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1, 촬영 시 환자로부터 산란방사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포터블 엑스선 촬영 장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납으로 제작된 후방산란선 차폐체를 부착시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아래의 방사선 방어용 기구의 사용을 권장한다

(1) 촬영자의 몸을 방어해주는 엑스선 방어앞치마 (lead apron)

(2) 촬영자의 갑상선보호대 (thyroid shield)

(3) 촬영자의 눈을 방어해주는 납안경 (lead glasses)

(4) 촬영자의 손을 방어해주는 방어용 납장갑 (leaded surgical glove) 등

3.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조사통의 길이가 긴 조사통 사용을 권장한다.

4.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스탠드와 리모콘 스위치 등의 보조 장비들을 통해 피복을 감소시킬 것을 권장한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349호]에 의거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는 3년마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종사자는 티‧엘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복선량 측정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실 전반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임상가이자 병원관리자로서 환자들이 편안히 진료를 받고, 촬영을 하는 촬영자의 피복선량은 저감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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